노인 대우받는 사회 된다
노인 대우받는 사회 된다
  • 관리자
  • 승인 2007.03.3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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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가사·일상 보조…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

고령화의 급진전에 따라 노년층이 사회경제적 핵심세력으로 부각되면서 공공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생활환경이 어르신 중심으로 재편된다.

 

정부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활 전반을 돌보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가정으로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 보다 적극적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본격 실시될 때까지 거동이 불편해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중증 어르신이 있는 가구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해 가사, 일상생활, 활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노인돌보미 서비스는 일정 교육을 받은 가정봉사원이 몸이 불편한 어르신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식사, 세면, 옷 갈아입기, 화장실 출입, 외출 동행, 생필품 구입, 청소, 세탁 등 모든 일상을 거들어 불편 없이 생활하도록 돕는 제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만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소득이 전국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4인 가구 기준 282만원)이면서 치매 중풍 노환 등으로 수발이 필요하거나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노인돌보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키로 했다.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은 4월 13일까지(5월 이후는 매달 1~10일) 거주지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매월 28일까지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선납하면 월 9회, 모두 27시간 동안 20만2500원 상당의 가정봉사원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이 지급된다. 이용권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할 경우 개별 추가부담으로 구매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평소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기 어려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4월부터 ‘찾아가는 보건소’라는 명칭으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고혈압, 당뇨, 뇌졸중, 치매, 우울증 등으로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담당 간호사가 직접 방문해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2000명의 전문 인력을 충원, 전국 보건소에 배치해 80만~100만 가구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각 지자체는 지역사정에 맞게 10명 내외의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방문건강관리사업팀을 구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 가정을 방문, 건강상태를 진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건교부는 어르신들이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나섰다. 건교부는 건축물을 비롯해 도시계획, 교통수단, 각종 시설 등에 장애물이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해 올 하반기에 인증제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축주 및 사업시행자 등이 문턱, 계단, 가파른 경사 등 어르신들에 대한 불편 및 위험 요소를 없애고 인증 받을 경우 교통영향평가시 안전 및 교통약자 관련 부분 검토 생략, ‘도시대상’ 및 ‘살기 좋은 도시’ 선정 시 가산점 부여, 건축물 분양가 산정시 관련 공사비용 추가 인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생활에 불편 없이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피부에 와 닿는 노인복지를 펼치겠다”고 밝혔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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