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 자녀 양육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2009년부터 자녀 양육지원 중산층까지 확대
  • 박영선
  • 승인 2007.03.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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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 안정된 삶 위해 정책비전 제시

보육시설 이용자 80% 정부서 지원
폭력피해여성 임대주택 500호 공급

 

오는 2009년에는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3일 오후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9개 부처가 참여한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행사에서 참여정부 4년간의 여성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실시될 주요 여성정책과 향후 중장기 여성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정부의 업무 계획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69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2009년까지 130%(47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시설 이용자의 80%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어, 보육료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또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05년 기준 1352곳에서 2010년에는 2700곳으로 2배가량 늘려 전체 보육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 이상을 국공립 시설이 수용토록 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미혼모, 폭력 피해 여성 등 사회복지 취약 부문에 놓인 여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6세 미만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학비를 지원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분양한다.

 

아울러 2010년까지 성폭력과 가정폭력, 탈성매매 여성 등 폭력 피해 여성에게 임대주택 500여호를 지원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기로 했다.

 

조손 가족도 법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조손가족, 부자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와 정착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추진된다.

 

여성 일자리의 질과 양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여대생의 취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개 대학에 설치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가 2010년까지 30개로 확대되고,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적용되는 현행 육아휴직 조건도 내년부터 3세 미만으로 완화된다.

 

아울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가족친화기업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그간 발굴된 남녀차별적 법령(385개 조항)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평등교육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을 보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53위에 머문 유엔개발계획의 여성권한척도를 2030년까지 세계 20위,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 비율을 지난해 0.46에서 2030년에는 0.7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기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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