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이혼과 국민연금
[황혼이혼 法窓] 이혼과 국민연금
  • 박영선
  • 승인 2007.03.31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삼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혼이혼’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해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혼한 배우자 연금분할지급 도중 재혼하면 그 기간동안 지급 정지"

 

홍길동(가명)씨는 5년 전 아내와 불화 끝에 이혼하며 25년간의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 동안 홍씨는 회사에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고, 당연히 직장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매월 월급에서 일정액을 납부해 왔다. 그 후 오랫동안 다닌 직장에서 퇴직한 홍씨는 60세가 되어 매월 100여만원의 국민연금을 받아 오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 전 60세가 된 이혼한 전처가 국민연금에 대해 분할을 요청하여 자신의 국민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버렸다. 홍씨는 이에 대해 항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1998년 12월 31일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1999년부터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 부부들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가 60세가 되면 혼인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주도록 하고 있다.

 

이는 부부가 혼인생활 동안 합심하여 재산을 이루었고, 국민연금도 급여에서 충당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배우자에게도 기여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을 분할해 지급받다가 재혼을 하는 경우에는 재혼기간 동안 연금분할지급이 정지된다. 이 경우 분할이 정지된 연금은 원래의 노령연금수급자가 받게 된다. 물론 재혼했던 배우자가 다시 재혼한 사람과 이혼한다면 다시 연금을 분할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보면 결국 부부가 가급적 이혼하지 않고 해로하는 것이 두 사람의 노후에 정신적인 안정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안정에도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현재 재혼한 경우 연금 분할이 정지되도록 한 규정과 관련해서 재혼한 경우에도 계속 지급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