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개인연금 세제혜택 늘려야”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4.05.09 11:34
  • 호수 4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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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공·사연금의 역할분담 강화’보고서
▲ 국민연금으로 대변되는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사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공적연금만으론‘장수리스크’극복에 한계
중산층 대상 개인연금 가입유인 확대 필요


노후 생존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더해 사적(개인)연금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소득계층별 다양한 연금상품을 개발함으로써 개인연금의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강성호 연구위원은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의 ‘경제와 노후생활’에 게재된 ‘장수리스크와 공·사연금의 역할분담 강화’ 보고서를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소득보장 기능 축소로 개인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12.2%로 향후 2030년에는 24.3%, 2050년에는 37.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율 역시 2013년 0.9%에서 2030년 2.5%, 2050년 7.7%로 급증이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1명당 부양해야 할 고령자의 수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2013년 현재 16.7%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가능인구 6명이 고령자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18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1명을, 2050년에는 1.4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베이비부머가 아직 노인인구로 편입되지 않고 있으나 베이비부머의 노인인구 편입이 종료되는 2039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고령화 현상 속에서 기대여명, 즉 특정 시점에서 앞으로 더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식의 약화로 인해 노인들이 이른바 ‘장수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통계청의 2012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는 부모의 노후 생계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48.7%가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고 응답했고,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견해는 2008년 40.7%에서 2012년 33.2%로 감소했다.
전반적으로 ‘가족 부양’ 중심에서 ‘국가·사회 부양’ 중심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노후소득을 늘려줌으로써 반대로 장수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할 공적연금 제도가 재정적인 한계에 봉착해 그 급여수준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복지 지출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복지 분야 정부예산 97조원 중 공적연금은 33조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대표적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친 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화 문제를 상당부분 완화했으나 여전히 2060년 기금 소진이 예상된다.
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수지적자에 직면한 상태로 공무원연금은 1993년, 군인연금은 이보다 앞선 1973년부터 정부보전금을 충당 받고 있는 실정이며, 사학연금 역시 2033년 적립기금 고갈이 우려되고 있다.
보고서는 결국 공적연금의 재정불안정으로 인해 급여수준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부부 2인 기준 최소생활비는 월 117만원, 적정생활비는 월 17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향후 국민연금 수급자 1인당 연금액은 약 50~60만원으로 추정돼 국민연금만으로는 최저생계비 수준의 노후생활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공적연금의 재정문제와 급여수준 감소에 따른 소득보장 기능 축소로 개인연금의 역할 확대가 필연적이라고 시사했다.
이를 위해 연금저축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해 가입 유인을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율 조정으로 인한 잉여재원을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보고서는 공적연금의 경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안전망 기능에 보다 충실토록 하고, 개인연금은 저소득층 보다는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하되 연금산업의 활성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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