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Q&A]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금전피해 보상은?
[생활법률 Q&A] 신용카드 분실로 인한 금전피해 보상은?
  • 관리자
  • 승인 2007.03.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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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사용 인출사고는 보상받기 어려워

Q. 저는 지난 2월말 카드를 분실했습니다. 분실 사실을 안 직후 먼저 카드와 계좌를 정지시키고 분실신고를 했습니다. 그런 후 조회를 해보니 이미 현금 850만원이 인출된 후였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했으나 증거가 너무 막연하여 수사를 해도 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은행측은 비밀번호가 사용된 현금인출 사고 등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피해 보상은 정말로 불가능한지요 

A. 먼저 은행측의 답변처럼 예금인출은 신용카드 거래와는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즉 은행에서는 면책약관을 들어(해당 계좌 출금을 위한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가 일치하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 그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경우 대개 보상처리 수수료 2만원만 부담하면, 신고 전 15일까지 부정사용된 금액을 보상 받을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의 경우 비밀번호가 일치하는 사용부분에 대해서까지 그 보상을 인정해 주는 사례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카드사들이 보험을 들 때에 이를 제외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보상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카드사나 은행이  비밀번호가 쉽게 누출될 수 있도록 마트네틱선 상에 비밀번호를 넣어 둔다든지 아니면 고객정보를 해킹 당하여 고객의 비밀번호가 누출되었다든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으나 귀하로서는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 불완전 카드인지 여부 및 비밀번호 관리상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는 안타깝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 등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 두시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범인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범인이 검거되면 그로부터 합의금 형식으로 이를 배상 받을 수 있고, 또 그 비밀번호 인지경위에 관하여 카드사나 은행 등의 과실여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료제공:로마켓아시아(www.lawmarket.co.kr)/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법률·세무 상담은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 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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