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 실시
  • 이미정
  • 승인 2007.03.3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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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14개월간

대구 남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3월 16일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지역으로 기존 8개 지역에 대구 남구를 포함해 5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추가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2005년 7월, 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을 실시해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13개 지역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시행준비체계를 최종 점검하게 된다.


올해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모두 14개월 동안 이루어지는 이번 사업은 대구 남구 65세 어르신 가운데 치매·중풍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등증(1~3급) 이상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범지역인 남구는 요양 및 재가시설 등의 신축비를 우선 지원받게 되며 조건부 시설 등에 대한 기능 보강비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매달 70~250만원 상당의 시설 이용비를 지급하던 것을 30~40만원만 내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시범지역 시군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종합지원센터에 오는 5월부터 장기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양서비스는 신청노인의 심신상황과 일상생활 수행상태를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심사를 통해 파악한 후 최종 요양 1~3등급으로 인정된 노인에 대해 올해 7월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

 박준형 대구·경북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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