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 관리자
  • 승인 2007.04.0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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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법안 모두 95% 넘는 찬성표로 통과…국민연금법은 부결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치매 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걸린 어르신들은 비용의 20%만 지불하면 요양서비스를 받게 되고,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60%가 내년 1월부터 매달 8만9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는다.

 

국회는 지난 2일 오후 6시 20분 제2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6명의 87.8%에 달하는 260명이 출석한 가운데 의사일정 제3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상정, 찬성 255표(98.0%),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이어 의사일정 제35호로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도 출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54표(95.8%), 반대 9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해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법사위에서 올라온 원안 그대로 통과됐으나 기초노령연금법은 이날 한나라당과 민노당 의원 126명이 본회의에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토의를 거쳐 수정안과 원안을 모두 표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등 126명이 발의한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은 매월 지급액을 원안의 8만9000원에서 10만6000원으로 늘리는 한편 소요재정의 절반을 지자체가 부담토록 한 것에서 전액 국가가 마련토록 수정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차례로 찬반 토론을 벌인 뒤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먼저 상정됐으나 출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22표, 반대 144표로 부결됐다. 이후 상정된 기초노령연금법 원안은 출석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254표로 가결됐다.

 

그러나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일정 제34호로 상정됐으나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123표, 반대 124표, 기권 23표 등 1표 차이로 부결됐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등 134명이 보험료율을 소득기준 9%로 고정하고, 급여율은 40%로 낮춘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놓았지만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131표, 반대 136표, 기권 3표로 역시 부결됐다.

 

이날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을 비롯해 부회장단, 이사진, 선임이사 및 서울, 경기, 인천 지회장 등 모두 55명이 오후 2시부터 방청석에서 참관을 시작, 오후 7시40분 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기초노령연금법이 모두 통과될 때까지 무려 5시간 40분 동안 자리를 지키면서 국회의원들의 찬성표를 압박했다.

 

특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개회시간이 10분 지난 시각,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과 강기정 의원이 방청석을 찾아 대한노인회 임원들에게 “한나라당이 국민연금법과 기초노령연금법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하다”고 전하면서 한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한편 모두 41건의 법안이 처리된 이날, 본회의 시작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표결 결과 출석의원 270명 가운데 찬성 210표(77.8%), 반대 5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최근 국회운영위원장을 사임한 통합신당모임 김한길 의원 후임에는 열린우리당 장영달 의원이 200표를 얻어 당선됐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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