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건보 적용
인공성대삽입술 등 3종 건보 적용
  • 관리자
  • 승인 2014.07.0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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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후두가 절제된 환자를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난치성 통증 및 강직환자를 위한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의 첫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7월1일부터 인공성대 삽입술 등 3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한다고 6월 30일 밝혔다.
우선 후두암 등으로 후두가 절제된 환자의 발성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인공성대삽입술은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부담금은 94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줄며, 연간 1500명의 후두암 환자가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심장 관상동맥 협착이 중증도(50∼70%)인 환자에서 스텐트 삽입 등 중재적 시술이 필요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치료 재료인 콤보 와이어도 급여로 전환돼 비용이 160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연간 환자 200명 가량의 혜택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강직성척추염 등 희귀난치질환자와 암 환자의 난치성 통증과 강직을 지속적으로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은 선별급여 방식이 처음으로 적용돼 본인부담률이 50%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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