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젊은층에 80% 공급하기로
행복주택, 젊은층에 80% 공급하기로
  • 관리자
  • 승인 2014.08.0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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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임대 가능… 노인엔 10% 배정, 장기거주 허용

국토부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임대주택인 ‘행복주택’에 6년까지 살 수 있다. 행복주택 물량의 80%는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30일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 기준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행복주택의 80%는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에게 공급된다. 나머지 가운데 10%는 노인계층에, 10%는 취약계층에 돌아간다.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한다. 다만 행복주택 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행복주택을 우선 공급한다.
행복주택 공급 물량의 50%는 기초단체장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사가 행복주택 사업을 직접 수행할 경우 우선 선정 범위가 70%까지 확대된다.
다만 이처럼 지자체장이 재량껏 선정할 때도 기본적인 행복주택 입주 자격은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입주 자격을 보면 사회초년생은 행복주택이 들어선 시(특별·광역시 포함)·군 및 그와 맞닿은 시·군에 직장을 둔 취업 5년 이내 미혼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여기에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자산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거주 기간은 6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행복주택에 살다가 취업하거나 결혼할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다.
그러나 노인·취약계층과 산단 근로자는 주거 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장기(최장 20년)거주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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