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아이 낳지 못한 처와 이혼할 수 없다”
[황혼이혼 法窓] “아이 낳지 못한 처와 이혼할 수 없다”
  • 박영선
  • 승인 2007.04.07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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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혼이혼’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해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30여년 전 결혼한 김모·이모씨 부부는 아내 이씨가 몇 년이 지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하자, 부부가 함께 갖은 방법을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결국 아내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이에 남편은 아내에게 “칠거지악을 어겼으니 이혼하자”고 폭언을 하며 집에서 내쫓기까지 하였다.

 

아내가 집을 나가지 않자 김씨는 이혼을 요구했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농약을 마시고 자살소동을 벌이기까지 했다.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는 집을 나와 친정으로 피신했고, 남편은 집을 나간 아내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다.

 

위 사항에 대해 결론부터 말하면, 남편 김씨는 아내 이씨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조선시대라면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잘못으로 여겨지기도 하였지만, 요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하고 결국 친정으로 내쫓은 남편의 행동은 민법 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위 사안의 경우 남편 김씨의 행동으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남편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따라서 남편 김씨는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아내가 남편에 대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학대하고 친정으로 내쫓은 행동을 이유로 들어 이혼을 청구할 경우에는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혼청구를 받아들인다.

 

부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알콩달콩 사는 것이 인생의 재미겠지만, 자녀가 없이도 부부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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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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