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안 입법, 시급하다
사법개혁안 입법,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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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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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늦어도 오는 4월까지 처리돼야” 사법제도 대거 개정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마련한 사법개혁안이 이달 임시국회와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대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 법안만큼은 2008년 3월 신입생을 모집해야 하는 일정상의 이유로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청와대와 정부의 방침이다.

 

청와대는 9일 김선수 사법개혁비서관 명의의 “사법개혁 입법 시급하고 절박하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아무리 늦어도 4월까지 입법해야 로스쿨, 국선변호 확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입법이 지연될 경우 어렵게 조정된 이해집단 사이의 갈등이 재현될 우려가 있고, 5·31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 때문에 사법개혁이 또 다시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회의적 시작이 확산되어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을 안겨줄 수 있다”며 국회의 신속한 처리를 우회적으로 요구했다.

 

청와대는 특히 “법학전문대학원은 2008년 3월 신입생을 받아야 하므로 인가신청 및 교과과정 개발 등을 고려해 이달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무현 대통령도 같은 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사개추위 위원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이제서야 민주적이고 선진적인 사법제도가 마련됐다”며 “국회에서 사법개혁안이 빨리 입법화돼 빛나는 졸업장을 들고 해단식을 했으면 한다”며 신속한 입법을 기대했다.

 

지난해 1월 18일 구성된 사개추위가 1년여에 걸쳐 마련한 사법개혁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이달 임시국회 또는 오는 4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대부분 오는 2007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 사법제도는 해방 이후 혼란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제식민시대의 사법제도를 손질해 임시적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문민정부 때부터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에 마련된 사법개혁안에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에게 변호사 자격을 주는 로스쿨제를 비롯해 살인, 뇌물 등 중죄사건에 대해 5~9명의 지역주민이 형량결정에 참여하는 배심원제, 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제도 등이 들어 있다.

 

장한형 기자 janga@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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