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야근을 해야 하거나 몸이 아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부모를 위한 시간제 ‘아이돌보미’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최근 여성부가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38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이돌보미 사업은 야근과 질병, 출장, 집안 행사, 대외활동 등 긴급 상황으로 아이를 맡겨야 할 때 마땅한 대안이 없었던 부모들을 위해 국가가 양성한 돌보미들이 집이나 학교로 직접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 대상은 3개월에서 12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으로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으로 등록한 뒤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되는 이 사업의 기본요금은 저소득층(4인가구 기준 월소득 156만7000원 이하)은 시간당 1000원, 일반 가정은 시간당 5000원이고, 장시간 이용하면 요금이 할인된다.
또 국가 예산으로 돌보미 1인당 7만원에 이르는 상해배상보험을 가입해 부모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위해 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65세 이하 여성 20~30명을 대상으로 40시간 동안 교육해 아이돌보미로 양성할 계획이며, 아이돌보미들에게는 시간당 5000원(야간 6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저소득 가정 960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정신지체·발달장애·뇌병변 장애아를 가진 저소득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연 320시간의 돌봄서비를 제공하게 된다. 희망 가정은 이달 안으로 주소지 시군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연락처 등 자세한 사항은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를 참고하거나, 전화(02-3141-949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