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인정책을 알아본다 (1)
정부의 노인정책을 알아본다 (1)
  • 관리자
  • 승인 2007.04.1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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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제도 조기정착 협력체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국민참여단’ 70여명을 포함해 대통령, 복지부를 비롯한 재경부, 문화부, 정통부, 노동부 장관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노인정책)’를 실시했다.
‘건강한 노인, 든든한 노년, 활기찬 노후’를 주제로 진행된 이날 보고에는 일반노인을 비롯해 일자리 희망노인, 사회활동 희망노인, 요양필요노인, 독거노인 등 6대 수요자별로 지난 4년간 참여정부의 성과와 2007년도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날 발표되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부의 노인정책을 3회에 걸쳐 자세히 알아본다.

노인인구 증가와 노인이 처한 여건 변화

 

우리나라는 매년 20만명 이상 노인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과 75세 이상 후기 고령인구의 증가 등으로 소득보장 등 모든 분야의 노인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노인층의 노후대비는 28.3%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노인부양을 담당해 왔던 가족의 부양책임 의식도 약화되어 정부정책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 증가와 함께 젊은 층의 감소를 동반한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추세는 사회의 지속 발전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확산시키고 있다.


즉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저축·소비·투자 위축으로 경제활력 저하와 국가경쟁력 약화 그리고 노인인구 부양을 위한 조세와 연금 및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비 부담이 증가해 세대간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정책 성과


참여정부는 이전의 저소득층, 노인 위주의 단편적 사후대책에 치중했던 것을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문제를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추진체계 구축, 장기 비전 하에 세부실천전략 수립 등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으로 적극 대응해왔다.


즉 노인을 복지의 대상에서 활용 가능한 인적자원으로 인식, 정책방향도 취약계층 위주에서 고령사회 전반의 삶의 질 향상으로, 사후 치료적 서비스 제공에서 사전 예방적 선제적 사회투자로 전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장기비전 및 실행전략으로 ‘비전 2030’ ‘새로마지플랜 2010’ ‘건강투자전략’ ‘2+5전략’ 등을 마련 운용했다.


그 결과, 국민 85.7%가 고령화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고, 81.4%가 본인과 관련 있다고 생각(2006년 11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결과)하는 등 국민 대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급속한 고령화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다만, 이 세부 실천전략들이 이제 입법화·정책화, 또는 시행초기 단계에 접어드는 시점이어서 국민 체감도는 아직 낮으므로 2007년을 잘 마무리하여 정책 성과를 높이고 국민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참여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기초노령연금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에서 모법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부결된 상태에서 통과되어 재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태이며, 이날 같이 통과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노후생활자금을 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 제도’도 빠르면 오는 7~8월께 시행될 전망이어서 정부 산하기관이 공적 보증한 역모기지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들의 활기찬 노후를 위해 퇴직연금법, 임금피크제 및 정년연장 등을 통한 5년 더 일할 수 있게 하는 2+5전략, 고령자 주거시설 설정, 고령자용 임대주택보급 및 주택개조, 노인 정보화 및 사회참여 인프라 구축 등으로 일·학습·여가 등 적극적 사회참여 기회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향후 정책과제


정부에서는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연금제도의 조기정착과 노후 소득보장제도간 역할 분담 및 조정 등 제도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 확보와 기초노령연금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퇴직연금 중소사업장을 위한 제도 도입 절차 간소화. 다양화, 급여수급권 강화 등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건강한 노후생활과 장기근로를 뒷받침 하기 위해 건강투자관점에서 사전예방적 서비스에 중점을 두며, 임신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건강투자가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또 고령친화형 주택을 늘려나가기 위해 내년 목표로 ‘고령자주거안정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고령친화산업 진흥의 계기로 제품 상용화 및 고부가가치화, 표준화 확대, 국제 수준의 기술 확보, 수출시장 확대 등을 통해 국가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고령친화적 고용기반의 지속적 확충을 위해 정년제도 개선, 고용상 연령차별 해소, 고령자 고용사업장 인센티브 강화, 고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고령자 취업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노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조기정착 및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급여대상자 범위, 서비스 수요대비 인프라 구축, 서비스 질 등 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 조기정착 및 내실화를 위해 안전과 복지를 ‘원 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는 생활지도사를 육성키로 했다.


이밖에 고령화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실천전략 개발, 사회적 합의 및 적극적인 대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지속적 추진동력 확보와 현장의 목소리가 항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민·관 노인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이두성 기자 dslee@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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