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 관리자
  • 승인 2014.10.06 09:33
  • 호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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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인테리어공사업자인 막내아들이 몇 달 전 인테리어 공사를 모두 마쳤는데도 공사대금 일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미수금을 달라고 했다가 고객한테 폭행까지 당했다고 하여 속이 상합니다. 민사소송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A.대금을 주지 않는 상대방에게서 강제적으로 대금을 받아내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첫 절차로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이 됩니다. 이후 상대방이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해 변론에 임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적절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항과 유리한 사항을 구별해 주장 및 입증하는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만일 불리한 사실을 자백하거나 입증해야 할 것을 깜박 빼놓는다면 당연한 권리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승소해 ‘돈을 주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상대방이 이행을 안 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강제집행절차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산, 예금 등에 자신이 받을 금액만큼 압류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가압류라고 하는데,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상대방이 가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다면 3년 안에 부동산 경매 등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접수▶법원의 강제경매개시 결정▶법원의 감정평가 등 매각의 준비▶법원의 배당요구종기 결정 및 공고▶법원의 매각 실시▶유찰(낙찰이 안 됐을 때)시 20% 가격을 내려 재공고▶매각결정 기타의 공지▶매각대금 납부▶배당절차▶소유권이전등기와 인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예납금은 신청과 함께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법원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매각기일 전, 압류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1주일 이내에 공고합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해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는 본 물건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이미 등기를 마친 담보권자, 임차등기권자,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권자, 가압류권자, 배당요구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채권자입니다. 상담자는 가압류권자에 해당되므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도 상대방은 부동산을 판다거나 예금을 찾는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지불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주원 (법률사무소 아신)
기업인수합병을 비롯해 민·형사, 가사 등 14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그룹/ 대여금·미수금·보증금 등 각종 채권 회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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