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오랜 기간 별거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
[황혼이혼 法窓] 오랜 기간 별거하면 이혼할 수도 있다
  • 박영선
  • 승인 2007.04.20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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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삼 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혼이혼’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해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40여년 전 결혼한 박모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3남매를 두고 살았는데, 살아오면서 서로 사소한 성격 차이로 인해 오랜 기간 갈등을 겪어 왔다. 박모씨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거칠어지는 아내와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이혼을 해 줄 수 없다며, 대신 당분간 별거하자고 하였다.

 

그 후 박모씨는 집을 나왔고 아내와 5년이 넘게 별거했다. 박모씨는 자식들이 다 출가한 후에 약속대로 이혼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내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박모씨는 이혼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런 경우 이혼이 가능할까?

 

우리나라에는 별거제도가 없다. 그러나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가족제도의 변화와 여성의 경제적 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 증가 등 시대적 변화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잘못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혼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별거기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 파탄에 이른 정도, 이혼 후의 생활보장, 표면상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고려해 혼인이 이미 파탄에 이르렀고 그 잘못을 어느 일방에게만 묻기 어려운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즉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원인이 원고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조성되었거나,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박모씨 사례의 경우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박모씨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면, 부부가 합의해 이혼하기로 하고 오랜 기간 별거해 왔던 만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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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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