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법 공포하고 연금법 개정하라
노령연금법 공포하고 연금법 개정하라
  • 관리자
  • 승인 2007.04.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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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노후소득 보장이다. 노후소득 보장의 과제는 단순히 노인들의 소득을 최저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주거나 상당한 정도 여유생활이 가능하도록 보장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 재원을 마련하고 제도의 지속성을 높이는 것도 같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88년부터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고, 도입 20년이 되는 2008년부터는 연금 수급자가 급격하게 늘어날 전망이다.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현재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군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국민연금제도 도입 처음부터 납입한 연금보험료(기여금)에 비해, 받아가는 연금액이 훨씬 더 많도록 설계되어 연금제도가 지속되기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즉 40년간 가입한 경우 가입기간(40년) 평균 월 소득의 7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연금액의 수준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한다.


1998년에 연금법을 개정하여 소득대체율을 60%로 낮추었다. 그러나 60%의 소득대체율도 역시 납입한 연금보험료(월 소득의 9%)에 비하여 더 많은 수준이었고 연금제도의 지속성 문제는 거의 해결되지 못한 채 남아 있다. 현재와 같이 60%의 소득대체율을 계속 유지한다면 2036년에는 연금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2047년이면 연금기금이 완전히 고갈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제도를 더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2004년 6월에 연금보험료를 15.9%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에서 연금법 개정안이 검토되고 논의되면서 2007년 3월까지 연금보험료를 12.9%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낮추는 안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연금법 개정으로 손실을 입을 퇴직 예정자들의 눈치 때문인지, 아니면 연금제도의 보다 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시간벌기 명분 때문인지는 몰라도 2007년 4월 2일 임시국회에서 부결되고 말았다.


2004년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검토되는 가운데 연금법 개정안은 현 노인세대에게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하며, 노인복지법에 의해 지급되는 경로연금(1998년 시행)도 저소득노인(노인의 약 15% 정도)에게 한정되고 지급액도 낮아 노인들의 경제적 보장이 크게 위협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또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향후 국민연금을 수급하지 못하는 노인세대가 상당수 있게 될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국민연금법 적용에서 제외되는(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노인세대에 대한 소득보장 방안으로 2004년에 유시민 의원 등이 제안한 노인복지법 개정안(경로연금제도 개선안) 및 효도연금법안 등을 기초하여 2006년 9월에 기초노령연금법안이 제출됐다.

 

이 기초노령연금법안은 65세 이상 노인 60%(하위 60%)에게 월 7만원(일반 노인)과 10만원(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2006년 12월에 국회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을 약간 수정한 대안이 마련됐고, 2007년 4월 2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제도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되고, 기존의 경로연금제도는 없어지게 된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현행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노인들을 위한 보완적인 소득 보장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법을 동시에 개정해야 원래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찬성한 국회의원들과 정부 측에서는 제정취지를 살리지 못한 기초노령연금법 공포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현재 노인세대들의 50% 이상이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경로연금 수급에 기대를 걸고 있는 수많은 노인들의 희망을 꺾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평생 동안 자식 교육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후소득 보장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현 노인세대들에게 국가가 주는 큰 선물이 될 수 있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정부가 거부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정부는 국회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저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은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차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너무나도 당연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회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킴으로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시대적으로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사회로 급속히 진전하는 길목에서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청사진을 내놓고 있고, 미래의 노인세대들과 현 노인세대 모두는 그 속에 담겨진 가시적인 정책의 실현을 기다리고 있다. 미래 노인세대 문제와 더불어 현 노인세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가시적인 정책으로 인정되는 노후소득 보장의 보완적 방법인 기초노령연금법의 공포와 시행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동시에 국회에도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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