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지
  • 관리자
  • 승인 2014.11.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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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일문일답]이달부터 합산가격이 9억 이하면 가능

노후소득보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택 등 실물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령자들에게 주택연금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택연금은 왜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본다.

Q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부기준으로 9억 이하 1주택자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집이 3채이지만 지방이라서 다 합쳐도 9억이 넘지 않는데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이제는 다주택자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부부기준으로 9억원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더라도 가지고 있는 주택을 합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하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로써 상대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한 채 가진 1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해 평생 연금을 받고, 저렴한 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다음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먼저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를 확인합니다. 만약 한국감정원의 인터넷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의 인터넷 시세를 적용하고, 국민은행 시세도 없으면 국토교통부의 주택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모두 확인했는데도 주택가격이 없거나 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정식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주택가격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각각의 주택 가격을 모두 합쳤을 때 9억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질문하신 분의 경우 주택을 여러 채 가지고 계시지만 합산해서 9억이 넘지 않는다면 거주하고 계신 하나의 집으로 주택연금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연금 지급액은 나이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지급액이 늘어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이라고 한다면 60세 어르신은 68만원을, 70세 어르신은 99만원, 그리고 80세 어르신은 156만원을 평생 동안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100세시대입니다. 오래 사시는 것은 축복임이 틀림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오랜 기간 고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는 주택연금에 맡기시고 건강하고 즐거운 노후생활을 계획해보세요.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www.hf.go.kr,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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