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설정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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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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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기술표준원, 실제 인체 치수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

앞으로 노인의 인체특성을 배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고령자의 인체치수를 반영해 ‘고령자 배려 주거시설 치수 설정 가이드라인(안)’을 국내 최초로 KS(한국산업규격) 규격화할 것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고령자의 인체치수 및 동작치수를 반영한 공간별, 요소별 설계지침과 고령자나 보행장애자들의 휠체어 활동 등을 고려한 요인별 설계 지침을 담아 고령자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공간별 고려 대상은 현관, 통로, 거실, 부엌, 식당, 침실, 화장실, 욕실 등이며 요소별 대상은 가구, 문, 창문, 조명 등이 포함된다. 또 요인별 대상으로는 탈의, 세면, 샤워, 보행, 용변, 조리, 세탁 등이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현관은 신발을 쉽게 갈아 신을 수 있도록 의자를 비치해야 하며 바닥에서 70㎝ 이상의 높이의 핸드레일을 설치해야 한다. 또한 현관문의 내다보는 구멍의 높이는 고령자 눈높이인 142cm 이상이며 현관문의 손잡이 위치도 바닥에서 85c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문은 휠체어 및 보조기구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이 원활하도록 통과 유효폭을 85cm 이상 확보해야 하며 여닫이문의 경우 90도 이상 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부엌의 경우 작업대 높이를 85cm 이하로 작업대 하부는 65cm까지 비워둬야 한다.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 고령자 주거 시설을 계획할 때 고령자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계획과 표준 설계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 주거시설을 신축 또는 개보수할 경우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고령자들의 주거생활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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