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착수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착수
  • 박영선
  • 승인 2007.05.04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이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서 신청접수

이달부터 전국 13개 시군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3차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대상 노인의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3차 시범사업 지역은 수원, 강릉, 안동, 부여, 광주 남구, 부산 북구, 완도, 북제주, 대구 남구, 인천 부평구, 전북 익산, 충북 청주, 경남 하동 등 13개 시군구다.

 

신청대상은 13개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이며, 신청서는 해당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지난 1일 복지부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대상자 선정은 신청접수 후 건강보험공단소속 장기요양관리요원이 가정을 방문해 ‘조사표’에 따라 노인의 심신상태와 희망서비스, 가정환경 등을 자세히 조사해 이뤄진다.

 

또 시군구에 설치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조사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참고해 최종 장기요양인정 여부 및 요양등급을 결정한다.

 

장기요양인정자에게는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이용계획서가 함께 통보되며, 해당 노인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참고해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번 3차 시범사업에서 제공되는 장기요양급여는 시설급여·재가급여·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7월부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서비스 되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 등이며, 시설급여는 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 도서 및 벽지지역 등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게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한다.

 

시범사업에서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부를 본인이 부담(재가급여의 경우 15%, 시설급여의 경우 20%)하며, 나머지는 정부예산에서 충당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액 면제되며, 저소득층의 경우(의료급여수급권자,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최저생계비의 130% 이내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4월 2일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달 27일 공포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오는 2008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