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法이 피해 키운 아파트 화재… 평상시 대피요령 알아둬야
느슨한 法이 피해 키운 아파트 화재… 평상시 대피요령 알아둬야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5.01.16 11:12
  • 호수 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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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미년 새해 정초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의정부 아파트의 경우 4명이 사망하고 126명이 부상을 당하는 큰 피해를 낳았다. 으레 인재의 원인으로 안전불감증이 지목되지만 이번 화재는 애초 부실한 방재시설을 허용한 법규와 대피가 불가능한 건물 구조가 피해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의 규제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월 10일 의정부 화재에 이어 13일 경기도 양주와 남양주에서 연이어 아파트 화재가 일어났다. 특히 1층 주차장에서 시작돼 인근 건물 2개동을 태우고 130명의 사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는 불에 취약한 마감재 사용을 허용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제 완화로 피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 아파트 외벽은 드라이비트라는 내부에 스티로폼이 들어 있는 단열재로 마감처리 돼 있었다. 이 소재는 값이 싸고 시공이 간편하지만 불에 잘 탄다. 그러나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므로 방염 난연 외장재 처리 시공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주차장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11층 이상의 건물이기 때문에 해당 아파트 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었다. 게다가 방화문 9개의 규격이 건축법 기준에 맞지 않았고 완강기 아래 에어컨 실외기를 설치해 주민들이 사실상 대피할 수 없는 구조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6층 이상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3월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의정부 아파트처럼 화재에 취약한 소방·방재 시설을 적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물이 전국 30만 가구가 넘는다. 이에 스스로 재난에 대비해야 살 수 있다는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져 화재시 대피요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화재시 가장 먼저 할 일은 화재경보기를 눌러 가족과 이웃에게 알리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작동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계단을 이용해 빠져나와야 한다. 건물 화재시 유독가스는 엘리베이터 수직통로나 계단으로 빠르게 퍼진다. 주변에 소화기가 있다면 초기 소화를 하고 이미 불이 번진 경우라면 물에 적신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한다. 아래층 집에서 불이 났다면 계단을 통해 밖으로 빠져 나오고 아래층 대피가 어려우면 옥상으로 대피한다. 계단 연기로 대피가 곤란하다면 베란다에 설치된 비상탈출구 파괴 후 옆집으로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건물 밖이나 옥상으로 대피하지 못했다면 창문이 있는 방에서 문틈을 옷가지 등으로 막고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 방안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틈을 막고 수건에 물을 적셔 입과 코를 막고 호흡을 한다. 전화가 있다면 119로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린다.
또 화재가 발생한 공간에서 탈출할 때는 문을 반드시 닫고 나와야 하며 탈출 과정에서 열린 문을 발견하면 모두 닫는다. 연기가 가득한 장소에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이동하며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을 대 뜨거우면 절대로 열지 말고 다른 비상통로를 이용한다. 탈출했다면 화재 건물로 다시 들어가선 안 된다.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는 즉시 소방관에게 인원 수와 마지막으로 확인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장애인과 같이 혼자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은 도움을 줄 동료를 미리 지정해 두면 좋다.
대피요령도 알아둬야 하지만 평소 예방에도 힘써야 한다. 아파트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평상시 방화문은 꼭 닫고 비상탈출구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을 쌓아놓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화재가 나도 소방차 접근이 사실상 어려운 지역은 전국 1600곳에 달한다. 주민들이 협력해 소방 도로를 항상 비워 둬야 한다. 의정부 아파트도 불법주차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피해를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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