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맘’ 채용기업 1년간 장려금 지원
‘퇴직 맘’ 채용기업 1년간 장려금 지원
  • 박영선
  • 승인 2007.05.0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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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청, 매월 60∼30만원씩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제도가 신설돼 이른바 ‘퇴직 맘’들의 재취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임신·출산·육아 등의 이유로 퇴사한 여성근로자를 이직 후 5년 이내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일명 ‘엄마채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했다고 4월 27일 밝혔다.

 

‘출산 등 이직여성 신규채용장려금’ 제도는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이 일정기간 구직활동 이력만 있으면, 어느 회사에 채용되더라도 그 회사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그 후 6개월 동안은 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정순호 소장은 “저출산 시대에 모성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의 다양한 지원제도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많은 기업의 동참을 당부했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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