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窓]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고 싶은데
[法窓] 재산을 장남에게만 주고 싶은데
  • 박영선
  • 승인 2007.05.04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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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 통해 유언해 두면 가능

김삼화 변호사

 

[문] 올해 팔순이 된 A씨는 조그만 건물 한 채와 아파트, 약간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 A씨는 2남3녀의 자녀들이 있고, 아내는 몇 년 전 세상을 떠나 홀로 살고 있다. 그런데 요즘 부쩍 건강이 안 좋아져 혼자 지내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자식들과 함께 살아야 할 형편이다. A씨는 큰아들에게 의지해 살고 싶고, 큰아들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한다. 그것이 가능할까 

[답] 자신의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A씨가 자신의 재산을 큰아들에게 모두 준다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다.

 

다만 아들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한다. 3000만원의 기초공제액을 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A씨의 재산이 건물, 아파트, 현금 등 상당한 것으로 보여 증여세의 액수도 클 것으로 보인다.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은 상속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사망하여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장남이든, 차남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상속지분이 동일하다.

 

만일 A씨가 큰아들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고 싶으면 유언을 하면 된다. 그런데 유언은 법에 요건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그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것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A씨가 자신의 재산을 장차 큰아들에게 상속받게 하고 싶으면 공정증서를 통해 유언을 해 두면 된다.

 

그러나 이 경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아무리 유언을 하였다 해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이의를 제기해 자신들의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요구한다면 장남이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수 없게 된다. 즉 차남과 딸들이 받을 상속분에서 2분의 1까지는 유류분이라는 형태로 지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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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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