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건보료 개편 사실상 백지화
소득기준 건보료 개편 사실상 백지화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1.30 14:24
  • 호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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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장관 “금년 중 개선안 만들지 않기로 했다” 발표

지역가입자 600여만가구 건보료 인하 혜택 못봐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해 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이 발표 하루 전날 백지화됐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8일 “금년 중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며 건보료 개편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렸다.
문 장관은 “(개편 후) 지역가입자의 건보료가 줄어드는 데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솔직히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연기를 하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기로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근 ‘연말정산 증세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건보료 개편으로 보험료를 더 내게 될 45만명의 반발을 의식해 아예 내년 이후로 미룬 것이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재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에 따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단장 이규식 연세대 명예교수)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의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산정 기준에서 성·연령과 자동차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편 기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당초 1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선안을 발표하기로 했으나 이날 보류 발표에 따라 1년 반의 기획단 논의는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 가입자들의 경우 재산(집·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가 폐지되고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전체 가입자의 79.3%인 602만 가구의 건보료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자세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해야 할 것”이라고 결정의 이유를 밝히며 “국민을 분명히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도 필요하고 설득할 시간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건보 부과체계 개선안 마련 작업 중단에 따라 상당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인하 역시 연기되는 데 대해서는 “올해 안에라도 별도로 개선 대책을 강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 발표 연기에는 지역가입자의 낮은 소득파악률(63%, 2012년 기준)도 한몫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과거보다 올라가긴 했지만 여전히 직장인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퇴임한 김종대 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자신을 사례로 들며 “퇴직하면 아내(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보험료가 0원이 되는데, 수천만원의 연금소득과 5억원이 넘는 재산을 가진 제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건 불합리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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