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금연치료비도 건강보험 적용한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1.30 14:24
  • 호수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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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부터… “금연 성공하면 5~10만원 격려금”

설 연휴가 끝난 직후인 2월 25일부터 병·의원의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흡연자들도 금연치료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금연 상담과 금연 보조제를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금연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1월 27일 밝혔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는 12주간 6회 이내의 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금연보조제(패치, 껌, 사탕) 비용의 30~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약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최종 진료시 금연 유지에 성공한 참여자에게 5∼10만원의 인센티브(격려금), 금연성공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의원 정보는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2월 중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흡연자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로부터 니코틴 중독 평가와 흡연욕구 관리 등 금연 유지를 위한 상담을 제공받는다. 이때 참여자가 부담하는 상담료는 의료기관의 종별과 상관없이 최초 방문시 4500원, 2∼6회 방문시 2700원이다.

또한 금연참여자는 의료기관 방문당 4주 이내의 범위에서 금연치료 의약품, 금연보조제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금연보조제는 올해 하반기에 약가 협상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정액제 방식으로 가격을 지원하며 금연 보조제는 개수와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금연치료의약품인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은 각각 1정당 500원, 1000원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연치료 비용을 계산해보면 패치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12주 기준 총비용 18만5700원 가운데 2만1600원을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패치와 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3만5500원, 금연치료 약물 부프로피온 사용시 5만1800원, 바레니클린 사용시 15만500원의 본인부담금이 생길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는 흡연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 참여중단으로 간주한다.
프로그램 참여를 중도 포기하거나 금연에 실패했다면 1년안에 한 번 더 시도해볼 수 있다.
병·의원이 아닌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 금연보조제는 현재와 같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의약품은 환자등록, 의사상담, 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지원받는다.
복지부는 “금연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1년에 약 2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되며 올해 상반기에는 약가 협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건보 공단 사업비 약 1000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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