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나온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1.30 14:43
  • 호수 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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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등 자격 제한 없는 연 1%대 초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출시된다.

소득 등 자격 제한 없이 집 살 돈 싸게 빌려줘
집값 등락 따른 손실 소비자가 떠안을 수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연 1%대 저금리로 집 살 돈을 빌릴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출시된다.
자격 제한이 없어졌다는 점에서 전세난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집값 등락에 따라 가계부채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7일 발표한 2015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르면 3월부터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초저금리로 대출해주되 만기 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은행과 나눠 갖는 구조의 상품이다.
금리는 코픽스(은행 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에서 1%p 차감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현재 코픽스 금리를 감안하면 초기에는 1% 안팎으로 출시될 전망이다.
1% 안팎의 초저금리는 전체 대출기간인 20년 또는 30년 중 최초 7년간 적용된다. 7년이 지나면 감정평가를 통해 주택가격 상승분을 정산하고 당초 주택매입가격에서 대출 평균잔액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의 이익을 은행이 가져간다. 아울러 8년째부터는 시중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연 3.4% 안팎)로 전환된다.
이 상품은 정부 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존 ‘공유형 모기지’와 비슷하지만 5년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등의 자격 요건을 없앤 것이 특징이다. 무주택자라면 소득 제한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집을 한 채 소유하고 있더라도 1년 내 처분을 약속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주택가격의 최대 70%까지로, 대출을 받아 사려는 주택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은 102㎡ 이하여야 한다.
대출 취급기관은 우리·국민·신한은행 3곳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과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와 창원·청주·전주·천안·김해·포항 등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시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우선 3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 올해 안에 본사업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공유형 모기지는 이자가 파격적으로 싼 장점과 정책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득 요건·자격 등이 까다로워 그동안 이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며 “반면 수익공유형 은행 모기지는 소득 제한이 없어 주택기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소득 9∼10분위 전세 수요자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이들이 매매 수요로 전환할 경우 전세난이 완화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예상과 달리 주택가격이 하락할 경우 그 손실을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대출상품은 8년차 중간정산 시 집값이 하락할 경우 그 손실을 온전히 대출자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 경우 7년 동안 누린 초저금리 혜택을 훨씬 넘어서는 손실을 입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 “만약 집값이 상승하더라도 중간정산 시 발생한 시세차익 중 대출 비중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에 반환해야 하는데, 이 때 현금이 없을 경우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시장의 가격 등락에 영향을 받도록 함으로써 결국에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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