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일문일답]주택연금,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득
[주택연금일문일답]주택연금, 건강하게 오래 살수록 이득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2.06 13:47
  • 호수 45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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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 연금 감액 없이 미수령분까지 상속 가능

Q 은퇴 후 이렇다 할 소득 없이 가진 것은 집 한 채 뿐입니다. 퇴직금으로 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해마다 내는 재산세에 매달 내는 관리비까지 부담이 적지 않은데요. 집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자니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은퇴 후 특별한 고정수입 없이 집 한 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재산세 등 주택관련 유지비 마련과 생활비 확보 문제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가지고 계신 집을 맡기고 평생 거주하시면서 평생 혹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연금방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생활근거지를 바꾸지 않고 내 집에서 계속 살면서 동시에 은퇴 후 생활비를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종종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이미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어도 주택연금을 목돈으로 미리 받아서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시고 난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집값과 나이(부부 중 연소자)를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 집값이 비쌀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70세의 어르신이 3억원의 집으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평생 매달 98만6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계속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달리 가입자 사망 후에도 연금의 감액 없이 배우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100% 보장해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연금으로 지급받으신 금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액을 청구하지 않음은 물론 집값보다 덜 받으신 경우 정산 후 남은 금액을 자녀분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 건강하게 오래 사실수록 이득입니다. 또 주택연금 이용 시 재산세가 25% 감면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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