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 상해보험을 실손보험으로 착각
노인들 상해보험을 실손보험으로 착각
  • 유은영 기자
  • 승인 2015.02.13 11:03
  • 호수 4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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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상해보험 가입이 많은가

설계사 꼼꼼히 안알려줘… 분쟁조정신청 급증

최근 60세 이상 고령자의 생명보험 분쟁 조정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시에 받을 보험금과 가입 당시 회사가 보장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분쟁 유형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고령자 보험이 질병보장보다 상해보험 위주로 구성된 실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연령층의 생명보험 분쟁조정신청이 3년새 505건에서 1093건으로 대폭 늘었다고 최근 밝혔다. 고령자가 병력 고지를 정확히 안 해 보험계약을 해지당하거나 상해·사망보험을 건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한 것이 분쟁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됐다.
고령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생명보험상품은 정작 필요한 건강관련 보험보다 상해보험, 사망보험에 한정돼 있다. 하지만 가입당시 일반적인 건강보험으로 잘못 알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고 발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서야 상품의 보장내역이 사망한 뒤에 유족이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 또는 다쳤을 때 받는 재해·상해보험금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시켜 준다는 보험상품 광고가 고령자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TV 광고에서 무진단, 간편심사 등 병력에 개의치 않고 보장해 주겠다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다가 대부분 전화가입 형태로 상담원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기 어렵기 때문이다.
누구나 무조건 심사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은 사망했을 때 3천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망보험 뿐이다. 이런 보험은 대개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 상품이다.
예를 들어 만기 5년의 무심사 ‘순수보장성’ 보험은 보험가입자가 생존 상태로 5년이 지나면 한푼도 되돌려주지 않고 보험계약도 없어진다. 사망해야만 보험금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 유무를 따지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고령자는 당뇨․고혈압이 있더라도 치료비를 보장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가입한다. 또 ‘000보장보험’ 등 질병보장을 해주는 듯한 보험상품 이름만 보고 가입했다가 뒤늦게 상해보험임을 알아차리고 분쟁을 제기하는 고령자도 적지 않다.
보험에 가입했어도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상품설명을 부실하게 들은 경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취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 상품 상담 콜센터(국번없이 1332)를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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