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으로 통일
복지 대상자 기준 ‘중위 소득’으로 통일
  • 관리자
  • 승인 2015.02.13 11:19
  • 호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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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개 복지사업, ‘중위소득의 ○○%’식으로 대상 정해

내년 1월부터는 ‘연탄 현물(쿠폰) 보조’ ‘예술인 긴급복지지원’ 등 65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中位) 소득’으로 바뀐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 ‘소득 분위’ 등을 사용하는 나머지 295개 복지사업도 선정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단일화 한다.
중위 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액수로 2014년 중위 소득은 404만원(4인 가구 기준)이었다. 중위 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본다.
복지부는 2월 11일 “오는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 소득으로 바뀌면서 최저생계비로 복지 대상자를 결정하는 65개 사업도 내년 1월부터 기준을 모두 중위 소득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교육부 등 21개 부처에 걸쳐 360개가 있다. 그런데 대상자 선정 기준이 ‘최저생계비’ ‘전국 가구 평균 소득’ ‘도시 가구 평균 소득’ ‘소득 분위’ 등 네 가지로 각각 달라 혼선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의 소득 수준에서 어떤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 제대로 신청하지 못하고, 복지 공무원들도 민원인이 복지 대상인지 아닌지 바로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불편이 많았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을 6개 중위소득 구간으로 표준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위소득 40%(162만원), 50%(202만원), 75%(283만원), 100%(404만원), 150%(606만원), 150% 초과 등 6개 구간으로 단순화해 분류하는 것이다(2013년 4인 가구 소득 기준).
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은 ‘중위 소득의 ○○% 이하’와 같은 식으로 자신이 중위 소득의 몇%에 속하는지만 알면 바로 복지 대상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소득 분위를 사용하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등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보기 때문에 기준을 중위소득만으로 단일화하기는 어렵다.
복지부는 기준을 중위 소득으로 변경함에 따라 복지 혜택 대상자가 줄어들 경우 사업별로 수혜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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