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하루 1만5천원이면 호스피스 받아
7월부터 하루 1만5천원이면 호스피스 받아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2.27 10:35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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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건강보험 본격 적용… 간병도 급여 인정

7월부터 말기 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전면적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시범 의료기관에만 시행돼 왔던 것을 56개 전 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확대하며 건강보험 수가도 대폭 상향 조정된다.

▲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김시영 경희대 교수(왼쪽 첫째)를 좌장으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건보 수가는 일당 정액제… 상담 수가도 별도 반영
불필요한 연명치료 대신 품위 있는 임종 가능케 돼

적용 대상에는 간병비도 포함될 전망이며, 추후에는 가정 호스피스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급여 방향’ 공개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스피스 의료보험 적용안을 내놨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건강보험에서는 2009년 12월부터 완화의료 일당 정액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해왔으나 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다”면서 “그간의 수가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보완해 올해 7월부터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를 본 사업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복지부 안에 따르면 호스피스 환자들에게는 하루 진료비를 미리 정하는 ‘일당 정액’의 수가가 적용돼 불필요한 치료를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당 진료비 안에는 통증을 덜어주는 완화 치료, 임종실 이용, 음악·미술요법 치료, 임종 관리, 선택진료비 등 대부분의 진료가 포함된다.
다만, 고가의 통증관리, 기본상담 등에 대해서는 정액수가 외에 별도로 수가가 산정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인실 이외의 모든 병실에 대해, 의원은 1인실을 포함한 모든 병실에 대해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간병 서비스도 급여를 보장해 보호자들의 애로가 컸던 간병비 지출도 줄어들 전망이다. 자격을 갖춘 병동도우미를 일정 수준 이상 배치한 기관에 한해 간병도 급여화된다.
이에 따라 말기암 환자가 병원급 호스피스 병동에서 5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는 하루 평균 총 진료비 22만1000원 중 1만5000원만 내면 된다. 간병비까지 포함하면 하루 총 진료비 30만1000원 중 1만9000원을 부담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해 입원형 호스피스 외의 다양한 호스피스 서비스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의료진과 간호사 등의 상담 및 업무 강도를 고려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상담 수가를 반영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면서도 “이번 수가 적용을 계기로 완화 의료를 수익사업으로 만들려는 병원이 늘어날 텐데 이런 경우에 우후죽순으로 생긴 요양병원처럼 질 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호스피스 건보 적용 사례=말기 난소암 환자 A씨(58·여)는 올해 초 병세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32일, 중환자실에 19일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의 가족과 의료진은 마지막 희망을 버릴 수 없어 그가 병원에 입원한 51일간 항생제·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모든 치료 방법을 동원했고 치료에 필요한 컴퓨터 단층촬영(CT) 등도 시행했다.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진료비는 계속 올라 A씨의 총 진료비는 2396만4230원(급여비 2177만7796원+비급여비 218만6434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할 금액은 법정본인부담금(암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비의 5%로 책정된 108만8890원)과 비급여 부분(218만6434원)을 포함해 327만5324원이었다.
만약 A씨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될 호스피스·완화의료 병동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는다면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하루 진료비가 정해진 일당 정액제로 운영된다.
A씨가 호스피스 병동 2인실을 49일간 사용하고 사망 전 2일을 임종실에서 보냈다고 가정하면 2인실에서 1391만2668원(28만3천932원×49일), 임종실에서 69만4212원(34만7106원×2일)의 진료비가 책정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고가의 항암제 대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진통제를 투여, 임종 관리에 드는 비용(169만1250원)을 더해도 총 진료비는 1629만813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실제 A씨 가족이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인 81만4906원에 불과하다. 이는 급성기 병동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조종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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