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활용하는 어르신 는다
‘농지연금’ 활용하는 어르신 는다
  • 이상연 기자
  • 승인 2015.02.27 11:42
  • 호수 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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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4천여명 가입… 시행 초기보다 4배 증가
자녀와 상속 문제로 중도해지 신청도… 해결방안 필요

한평생 가까이 사과농장을 운영해온 A어르신(77)은 2년전 가입한 농지연금 덕분에 노후에 대한 부담을 많이 덜었다. 6000㎡ 규모의 농장을 담보로 매달 약 240만원을 받는다.
A어르신은 “농지연금으로 생활비 대부분을 해결할 수 있고, 또 담보 잡힌 농토에서 직접 경작해 수익도 얻을 수 있어 노후에 대한 걱정이 많이 사라졌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이하 농어촌공사)가 시행중인 ‘농지연금’이 노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농촌지역 고령자들의 효과적인 노후대책으로 떠오르고 있다.
농어촌공사와 금융권 조사에 따르면 농지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시행 초년 1000여명에서 지난해 말까지 4배 가량(3963명) 대폭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신규 가입자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엔 1152명의 신규 가입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농지연금은 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인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자금이 부족한 농촌 고령자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연금 수령과정과 채무상환 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면서 “올해엔 지난해보다 60억 가량 증액된 총 3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고 설명한다.
농지연금은 땅의 가치를 평가해 일정액의 연금을 받고 사망할 시 땅을 팔아 이미 받은 연금을 갚은 뒤 나머지는 유산으로 넘겨주는 제도이다. 가입 대상 연령은 만 65세 이상이며, 5년 이상의 농사 경력도 있어야 한다.
연금 수령방식은 ‘종신형’과 ‘기간형’ 중 선택한다. 종신형은 여생에 걸쳐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며, 기간형은 5, 10, 15년 중 원하는 기간을 선택해 그 동안만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두 방식의 총 수령액은 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일하며, 채무 상환은 수령자의 사망 시 시작된다. 만약 채무 상환 후 해당 농지에 대한 잔고가 남을 경우 이는 상속자에게 넘어간다.
이 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 후에도 추가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 할 수 있다. 또 소유농지 중 일부에 대해서도 연금가입이 가능하며, 중도상환 시에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 가입자 사망 시, 가입당시 부부모두 만 65세 이상일 경우 배우자에게 수급권이 중계된다는 장점도 있다.
때문에 농지연금은 시행 첫해부터 고령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014년 농지연금 가입 고령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가입자 10명 중 8명 가량이 ‘만족한다’(84%)고 답했다.
게다가 올해부터 적용되는 각종 감면 혜택 등을 등에 업고 농지연금 가입률은 올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에 가입된 농지는 공시지가 6억원까지 재산세가 면제되는 기존 혜택에 더해 올해부턴 이자율이 종전 4%에서 3%로 낮아져 가입자들의 실질적인 연금 수혜의 폭이 보다 넓어졌다.
또 담보농지 2% 수준의 가입비도 폐지됐으며, 담보농지의 감정평가방법을 기존 공시지가로만 평가하던 것을 가입자가 ‘공시지가’ 혹은 ‘감정평가액 80%’(기존 70%)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바꿔 지급액의 증가를 꾀했다.
이런 이유로 농지연금은 노후대비를 원하는 고령 농업인들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실례로 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만 430명의 고령 농업인이 18억원 가량의 농지연금을 지급받았다.
반면,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신청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부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는 자녀들과의 분쟁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본 연금제도 시행 첫해엔 가입자 총 971명 중 12.3%(119명)가 이런 사유로 중도 해지하거나 한 달도 채 안 돼 가입을 철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어촌공사 김태중 대리는 “농지연금은 시행된 지 4년이 된 제도로 이러한 문제들은 주택연금처럼 정착 과도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런 현상으로 풀이된다”면서 “농어촌공사도 이런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재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내부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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