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의 10~15% 수준 월셋집이 적당
소득의 10~15% 수준 월셋집이 적당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2.27 11:43
  • 호수 4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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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는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값이 싸다고 계약 말고 발품 팔아 하자 확인을
등기부등본 확인은 기본… 수리비 집주인과 꼭 정리

제로금리 시대가 고착화 되면서 월세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월세는 자가나 전세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만큼 본인의 소득 수준에 맞는 물건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은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를 통해 월세집은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 시에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우선 월세에 대한 지급여력, 즉 적정소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중심의 임대차시장에서는 임차인의 주거비용이 공과금이나 관리비 납부 정도였지만 월세의 경우 이에 더해 매달 일정 금액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본인 소득의 10~15% 수준에 해당하는 월세를 찾아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자칫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최저생계비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윤 연구원은 조언했다.
본인의 소득 수준을 파악한 다음에는 이에 맞는 월세집을 찾아야 한다. 윤 연구원은 스마트폰의 ‘방 구하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것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월세에 적합한 소형주택이 많은 지역과 가격 등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발품’을 팔아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윤 연구원은 “월세 가격이 주변시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면 방에 일부 하자가 있을 수도 있다”며 “채광이나 일조상태, 소음, 벽지·장판, 배수, 결로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마음에 드는 월셋집을 구했다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보통 세입자의 경우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서두르는 경향이 있어 기본적인 내용조차 확인하지 않아 부동산 사기의 표적이 되기도 한다고 윤 연구원은 지적하고 있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월세 계약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다.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증서로 부동산의 면적과 건물 유형, 호수, 층, 소유관계, 소유권 외 근저당권(담보대출) 등의 정보를 담고 있다.
윤 연구원은 “월세는 보증금이 500만~2000만원 수준인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넘긴 상황이면 경매 때 보증금을 모두 떼일 우려가 있다”며 “담보대출이 없더라도 미납된 국세 때문에 경매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므로 임대인의 납세증명원 또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리·수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임대인과 상세하게 정리해두고, 입주할 집에 수리가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잔금 지급 전에 수리 완료시기를 못 박아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으로 계약 내용에는 보증금과 월세의 정확한 금액은 물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 및 입금시기를 기록해야 하며 중도금이 입금된 후부터는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가 불가능하므로 중도금 지불에도 신경 써야 한다.
윤 연구원은 “전세와 달리 월세는 1년 이내의 단기계약이고 매달 월세를 주고받아야 해 임대인과 임차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수”라며 “의견 충돌 가능성도 적지 않은 만큼 상대방의 연락처와 실제 거주지 등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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