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연금 대상 40만명으로 는다
간병연금 대상 40만명으로 는다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2.27 11:44
  • 호수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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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5등급까지 확대…올 하반기 출시 예정

노인장기요양 5등급까지 간병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연금 보험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간병연금 대상자의 수가 11만명에서 4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험사가 정한 임의기준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금의 1~2배를 지급하는 보험사의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은 올해 들어서만 2만7000명이 신규 가입하는 등 급속한 노령화 추세에 맞춰 가입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노인장기요양연금상품 판매 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지급기준으로 삼고 있어 혜택을 받는 노인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현재 금융위가 추산하고 있는 간병연금 수혜 대상자 규모는 11만명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간병연금의 지급기준을 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5등급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 경우 수혜 대상자의 수가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 지난해 7월말 기준 복지부의 장기요양수급자는 1등급 3만8000명, 2등급 7만2000명, 3등급 16만7000명, 4등급 12만2000명, 5등급 3000명 등이다.
이석란 금융위 연금팀장은 “앞으로는 간병연금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 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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