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
  • 관리자
  • 승인 2007.05.0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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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2일은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있어 역사적인 날로 기억될 것이다. 이날 대한민국 국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는 460만명의 노인이 있고 그 중에서 건강한 노인은 404만명, 건강하지 못한 노인은 56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치매노인은 전 노인의 8.3%인 38만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심신이 불편한 노인을 요양하기 위한 제도와 법을 만들려는 노력은 그동안 정부당국, 노인단체와 노인들 모두 꾸준히 시도해 왔다. 그동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관한 논의를 위해 많은 공청회를 거쳤고, 몇몇 국회의원의 입법 발의가 있었으며 이를 법체계화 시키기 위한 과정이 있었다.


1995년 독일에서 노인수발법이 제정되었고, 2000년에 일본에서 노인개호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요양노인을 위한 기본적 법률을 제정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필자는 이 제도에 대해 많은 기대와 우려를 한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문제점과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에 관한 문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20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으로 그 대상자를 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과 말기암 환자가 제외되어 있는데 이 그룹에 관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도 조만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 등급판정위원회에서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정해놓고 1~3등급 대상자 중 16만명을 우선적으로 재가시설 또는 요양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도록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국민적 기대는 큰데 대상자는 지극히 적어 국민적 불만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첫해에는 16만명으로 정해 놓다보니 1등급만 해당되는 경우가 생길 것이다.


둘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는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보호·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가 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입소하여 받는 시설급여가 있다.

 

방문사업을 하려면 전문화된 인력이 요양대상 노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인력수급 불균형 등으로 이 사업이 원활치 못할 경우 결국 시설에 입소시키는 쪽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요양시설의 부족을 들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노인장기요양시설은 2005년 말 현재 543개소로 입소인원은 약 3만명 정도고, 이 제도가 시행되는 2008년 7월까지는 3만5000병상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한다.

 

노인요양병상이 부족한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요양시설 설치 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배정을 7:3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계획인데 지자체의 예산부족, 부지선정의 문제 등으로 아직 계획조차 없는 지자체도 있다고 한다.

 

노인요양시설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노인요양보험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있을 것이다. 또 노인요양시설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지역간 불균형문제와 시설간 서비스 격차문제 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려되는 것은 노인전문병원의 초과설치 문제다. 2007년 3월 현재 4만4000병상이 설치·운영 중에 있는데 이는 정부목표를 170% 초과해 설치한 것으로 앞으로 노인전문병원의 부도나 부실운영 가능성이 있다.


넷째, 노인장기요양전문인력 즉 요양보호사의 문제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시 2만3000명의 요양보호사가 필요하다고 한다.

 

80시간의 교육 후 배치한다고 했지만 요원의 자격조건 및 인력활용 기준이 없으며, 요원의 사례관리·직접서비스·방문간호사업 등 업무의 기준도 없다. 또 서비스 급여 중 의료부문은 해당되지 않는다.


다섯째, 재정문제 중 20세 이상 국민이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20%씩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 납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10%의 추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앞으로 중풍이나 치매에 걸릴지 안 걸릴지도 모르는 20세 이상의 국민에게 무조건 20%의 추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납부시키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또 비용추계에서 국가가 20%를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을 상향조정하여 50%로 해야 한다. 그리고 요양은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의적 사항에 한해 현금급여를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과정에서 현금급여문제도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섯째,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와 효 의식의 퇴조 가능성이다. 자녀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면서 노부모에 대한 요양을 정부에 떠미는 결과가 될 수 있고, 이는 결국 효 의식의 퇴조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사례는 이미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우리나라 노인들과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치매노인이나 중풍노인을 가정에서 모시고 사는 경우 몇 편의 드라마가 나오고, 소설책 몇 권이 나올 정도로 별별 일이 다 벌어진다. 또 가족해체의 가능성도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요양대상 노인과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을 위한 많은 연구와 함께 수혜자인 노인과 가족들의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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