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일문일답]가입비는 내리고, 연금액은 그대로
[주택연금일문일답]가입비는 내리고, 연금액은 그대로
  • 관리자
  • 승인 2015.03.06 13:30
  • 호수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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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2월 1일부터… 현금납부 필요 없어

Q 내 집에서 평생거주하며 죽을 때까지 노후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주택연금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을 하려고 보니 가입비(초기보증료)를 내야 한다고 하던데 너무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주택연금 가입비는 얼마나 내야 하는 건가요?

A 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일정한 초기보증료, 즉 가입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비는 주택가격의 1.5%로 가입 시에 한 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입비가 부담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는 미래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과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사가 일정수준의 월지급금을 확보하려면 초기보증료 납입은 필수적이며, 고객이 납입하는 초기보증료가 높을수록 월지급금의 수준도 높아지게 됩니다.
아울러 보증료 납부는 고객이 직접 현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출하신 것으로 보아 대출잔액에 가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비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보증료 납부라는 실질적인 부담 없이 매월 안심하고 연금을 받아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초기보증료와 관련해 가입 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고객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주택금융공사는 2015년 2월 1일부터 초기보증료를 기존의 75% 수준으로 감소시켜 현행 주택가격의 2.0%에서 1.5%로 인하하였습니다.
더불어 초기보증료만 인하할 경우 월지급금이 감소하게 되므로 가입기간에 따라 부담하는 연보증료를 현행 대출잔액의 0.5%에서 0.75%로 인상하여 기존에 매월 받으시던 연금액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변경된 보증료율은 2015년 2월 가입자부터 적용되고, 기존 가입자에게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100세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으로 급부상 중인 주택연금!
이제 저렴해진 가입비로 이전보다 더 부담 없이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www.hf.go.kr,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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