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노인정액제 개선 당분간 ‘없던 일로’
의료비 노인정액제 개선 당분간 ‘없던 일로’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3.06 13:31
  • 호수 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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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당분간 유보키로 했다.

복지부, 애초 방침 바꿔 “연구결과 나온 뒤 검토하겠다”
의사협회장 후보들은 앞 다퉈 기준금액 인상 방안 제시

의사와 노인환자 간 마찰을 야기 시켜 온 노인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정액제(이하 노인정액제)가 의료계의 기준금액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던 계획을 당분간 유보하고 중장기 과제로 연구·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조정 시 건강보험 재정과 진료행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연구를 맡겨 여러모로 살펴보고 있다”며 “연구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내부논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발언한 노인정액제 개선 약속을 사실상 저버린 것이어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재정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연구용역을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복지부의 추진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이다.
노인정액제란 65세 이상 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면 일률적으로 1500원만 내고, 1만5000원을 넘으면 진료비 총액의 30%를 본인부담금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의원급 초진 진찰료는 의료수가 인상률 3.1% 반영시 1만4000원이다. 하지만 초진 후 주사만 처방해도, 또는 재진(재진료 1만원) 후 물리치료만 시행해도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훌쩍 넘어 본인부담금이 1500원에서 최소 4500원으로 3배 이상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의료계의 설명이다.
적은 액수에도 민감한 노인환자들로서는 갑작스럽게 본인이 내야 할 진료비가 늘어나니 황당할 수밖에 없다. 노인정액제의 특성을 모르는 일부 노인들은 기존에 내던 1500원을 주장해 병원 측과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도 많다는 후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환자는 의사를 불신하게 되고, 의사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일로 환자에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치료가 가능하겠는가”라고 성토했다.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인상 요구에도 정부가 “당분간 검토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노인정액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오는 3월 18일로 예정된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현행 1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된 것.
현 서울시의사회장인 임수흠 후보는 “고령화와 맞물려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노인진료비가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01년 이후 10여 년 넘게 한 번도 바뀌지 않았던 노인정액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며 “이제 건강보험 재정 여력도 생기고 노인진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있는 만큼 노인들에게 혜택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 경기도의사회장인 조인성 후보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조 후보는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는 동의하지만 2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재정 문제를 핑계 삼아 난색을 표하는 정부에게 3만원으로 올려달라고 하면 들어줄 리 없다”며 “노인정액제 기준금액 유지의 최대 피해자는 65세 이상 노인이므로 그릇된 정부 정책에 맞서 목표를 달성하는 전략투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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