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절세효과 ‘톡톡’
개인형 퇴직연금 절세효과 ‘톡톡’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3.13 11:17
  • 호수 46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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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한도 늘어 중도해지 역효과 감안해야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연금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난 개인형 퇴직연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KB 골든라이프연구센터는 최근 공개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절세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3단계 연금구조를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단계는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2단계는 ‘표준적인 생활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3단계는 ‘여유로운 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연금(연금저축 등)을 말한다.
여기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장점을 결합한 것이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적립형)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은 연금을 받을 때 연금저축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상 연금저축은 연금계좌 한도인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은 기존 연금계좌 한도와는 별도로 300만원 한도가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연금저축에 연간 400만원을 입금할 경우 절세효과는 52만8000원이지만 개인형 퇴직연금에 300만원을 추가로 입금하면 총 92만4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된다.
보고서는 다만 개인형 퇴직연금에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KB 국민은행 관계자는 “연금저축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 역시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를 받았던 부분에서 세금환급이 발생하게 돼 세액공제만을 위해 현재의 소비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납입을 하다보면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의 최소연금 지급수령 기간이 5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인형 퇴직연금에 노후자금을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연금저축에 분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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