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업계 지난해부터 다른 색소 교체
과자, 빙과류 등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에 즐겨 쓰이던 ‘적색2호’ 색소를 앞으로는 사용할 없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타르계 색소 ‘적색2호’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첨가물 기준규격안’을 입안예고했다.
타르색소의 일종인 ‘적색2호’는 선명한 붉은 색을 띄고 있어 그동안 어린이들이 즐겨 먹는 과자와 사탕, 빙과류에 많이 사용돼 왔다. 식약청은 한달 동안의 입안예고를 거쳐 3~4개월 후부터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백세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