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예상수익률 부풀려져 기금 소진 훨씬 빨라질 수 있다”
“국민연금 예상수익률 부풀려져 기금 소진 훨씬 빨라질 수 있다”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3.20 13:37
  • 호수 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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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 복지부는 “약간의 오차 불가피”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예상수익률을 현실을 무시한 채 높게 잡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3월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3년 발표한 제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이 2015~2019년 연평균 7.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2019년 기금 규모가 7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기금의 주요 투자처인 회사채 수익률이 2013년 전후로 3.2~3.8%인 점을 감안할 때 예상수익률이 높게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2060년으로 예상한 기금소진 시기도 잘못 추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기금의 실제 수익률이 복지부 예상보다 1%p 낮을 경우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p 낮을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2051년, 3%p 낮을 경우 2049년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기금의 예상수익률을 높게 산정하는 식으로 국민연금 재정을 추계해 기금소진 예측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2013년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서 제시한 금리가 실현된 금리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장기추계인 만큼, 오차는 불가피하다”며 “2013년, 2014년에 발생된 차이는 1%p정도로 예상수익률이 부풀려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거시경제 전반의 변화와 제도 변화를 무시한 채 기금수익률만 변경하여 기금소진 시점을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실익이 없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6월 기준으로 배상 가능한 여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된 A회사에 대해 총 4248억원을 위탁한 상태로 드러났다.
이는 정기평가 대상 위탁 운용사에 대해서만 위탁 가능금액을 따지도록 해 정기평가 대상이 아닌 장기투자형 펀드를 제외하는 등 허술한 규정 탓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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