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사망 한 달 전 의료비 지출 가장 많아
노인 사망 한 달 전 의료비 지출 가장 많아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3.20 13:37
  • 호수 4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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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보고서

사망 전 1년간 월 65만원… 한달 전 200만대로 치솟아
웰다잉 관심 커져… 호스피스 제도화 확대 고려해야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10명 중 3명은 숨지기 전 한 달 사이에 연명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사망한 달에 가까워질수록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했고, 의료비 지출규모도 사망시점에 다가갈수록 더 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의 사망 전 급여이용 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2008년 7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장기요양등급(1∼3등급) 인정을 받고 숨진 27만1474명을 대상으로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행태와 생애 말기 연명치료 진료 현황 등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성별로는 여성이 60.6%, 연령별로는 75세 이상이 74.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등급 인정 후 사망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516.2일이었다. 1년 이내 사망하는 경우가 45.6%, 1년 이상 생존한 경우는 54.4%였다.
대부분 2개 이상의 질환을 앓고 있었고, 특히 고혈압과 치매 환자의 비율이 높았다. 사망 원인은 순환기계 질환(29.8%), 암(15.3%), 선천성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14.7%), 호흡기계 질환(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 장소는 의료기관이 64.4%로 가장 많았고 자택(22.0%), 사회복지시설(9.2%), 병원이동 중 사망(4.2%) 등이 뒤를 이었다.
전체 대상자의 99.3%(26만9531명)는 사망 전 1년간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의 적용으로 입원비 등 급여를 받았다. 이들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받은 1인당 평균 총 급여비는 1425만원(건강보험 급여비 1129만원, 장기요양보험 급여비 527만원)이었다.
특히 사망 전 기간에 따른 1인당 평균 총 급여비 추이를 살펴보면 숨진 날이 포함된 달에 가까워질수록 총 급여비, 의료비가 증가했다.
사망 전 12개월간 월평균 65만원이었던 총 급여비는 사망 전 6개월간은 118만7000원으로 늘었고, 사망 전 1개월 동안은 208만9000원까지 치솟았다.
사망 전 1개월간 진료 현황을 보면 전체 대상자의 31.8%(7만5451명)가 숨지기 전 한 달간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인공적 영양공급,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환자실 입원, 혈액 투석, 자기공명영상진단(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연명치료 범위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았다.
연구팀은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장기요양 노인의 병간호와 일상생활 지원에 맞춰진 제도적 관심을 장기요양 노인이 죽음을 사전에 준비하는 단계로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말기 암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는 호스피스의 제도화 논의를 장기요양 노인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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