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사람 잡는 ‘심천사혈요법’
생사람 잡는 ‘심천사혈요법’
  • 박영선
  • 승인 2007.05.11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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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무면허 의료행위·과대광고 강력 단속

복지부는 지난 7일 최근 박남희씨라는 무면허 의료인이 자신의 호를 딴 ‘심천사혈요법’을 과대 광대하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사혈요법’이란 신체의 혈위에 침으로 정맥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으로 혈액을 배출해 병을 치료하는 한의사의 고유한 의료행위다.

 

그러나 ‘심천사혈요법’은 일반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다른 사혈침을 사용해 많은 양의 피를 뽑아냄으로써 피 부족에 의한 허혈 증상으로 탈진을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더욱이 박씨는 심천사혈요법 교습 연수원을 차려 일반인에게 교육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으로 위장해 돈을 받고 불법 의료강좌와 치료행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교육 수료자에게는 돈을 받고 1·2·3급 자격증을 발급한 뒤, 이들에게 교육생 20~30명이 참여하는 지방연수원을 열도록 하는 등 피라미드식으로 허위 자격증을 양산하면서 고가의 의료기기 및 건강식품까지 팔고 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현재 박씨가 직접 운영하는 중앙연수원은 충남 금산에 소재하고 있고, 지방연수원은 전국적으로 127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이 아닌 강사가 피교육생의 정맥에 침을 찔러 나쁜 피를 뽑아낸 뒤 부항을 뜨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게 되며, 피교육생끼리 서로 시술해도 이에 해당한다”며 “현재 심천사혈요법 연수원 4곳을 고발하고 24곳은 행정지도 했으며, 박씨에 대해서는 강력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도 보건소, 지방경찰서 등을 통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것을 요청했으며, 건강식품의 판매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선 기자 dreamsun@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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