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청구 부부 10쌍 중 2쌍 취하
협의이혼 청구 부부 10쌍 중 2쌍 취하
  • 박영선
  • 승인 2007.05.11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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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려기간제 도입 후 예방효과 큰몫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 10쌍 중 2쌍은 숙려(熟慮)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숙려기간제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자녀나 재산 문제 등을 생각해 본 뒤 이혼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원하던 부부의 20% 가량이 숙려과정을 거치며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05년 3월부터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협의이혼을 신청한 7107쌍의 부부 중 19.1%인 1355쌍이 숙려기간을 거친 뒤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숙려기간제가 실시되기 직전인 2005년 1월과 2월의 협의이혼 청구 취하율은 각각 7.51%, 8.82%에 불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숙려기간제가 경솔한 이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작년 3월부터 숙려기간을 기존 1주일에서 3주일로 연장했다.

 

작년 9월부터 숙려기간제를 도입한 대구지법 가정지원에서도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하는 비율이 20%를 웃돌고 있다.

 

숙려기간이 도입되기 직전인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협의이혼을 청구했다 취하한 비율은 16.0% 가량이었으나, 숙려제가 도입된 작년 9월부터 올 2월까지 6개월간 협의이혼을 청구한 부부 3355쌍 중 22.7%인 761쌍이 이혼 청구를 취하했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에서도 작년 8월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에게 3주일의 숙려기간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 이후 협의이혼 취하율이 월 평균 5.9%에서 24.0%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관계자는 “20%를 웃도는 협의이혼 취하율은 숙려기간 없이 판사의 확인만 받으면 이혼할 수 있었던 2004년 전국 평균 취하율 5.94%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성급하게 이혼하려는 부부들이 이혼을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숙려기간제가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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