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 잠자는 중고폰을 깨우자”
“장롱 속 잠자는 중고폰을 깨우자”
  • 한성원 기자
  • 승인 2015.05.15 15:06
  • 호수 4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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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등 중고폰 매매시장 연간 1000만대 수준
스마트폰 10만원선 거래… 사기 피해에 주의해야

휴대폰 교체 주기가 점점 짧아지면서 중고폰 시장이 활기를 띄고 있다. 중고폰을 우체국이나 관련 업체에 팔 경우 보통 10만원에서 최대 30여 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시작된 우체국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를 통해 스마트폰 6000여 대, 폴더폰 10만3000여 대 등 총 10만9000여 대의 중고 휴대폰이 매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올해 5월부터는 중고 휴대폰 매입대행 서비스가 전국 221개 우체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국내 중고폰 시장이 고성능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로 인해 연간 1000만대 수준으로 성장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중고폰 거래는 대부분 불법 보조금을 통해 거의 공짜로 구입한 스마트폰을 비싼 값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며 “하지만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보조금이 사라짐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중고폰을 되팔아 조금이라도 싼 값에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고 스마트폰을 우체국에 팔 경우 가격은 3만5000원(G프로)에서 최대 25만원(아이폰5S)까지 천차만별이다. 반면 폴더폰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환경보호 차원에서 기종과 성능에 상관없이 1대당 1500원에 일괄적으로 매입하고 있다.
또한 중고폰 전문 업체를 이용하면 좀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전국 127개 다이소 매장에 설치돼 있는 중고폰 매입 자판기에서는 G프로가 6만원, 아이폰5S는 32만5000원에 매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중고폰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입하려는 소비자도 생겨나고 있다. 중고폰 매입가는 판매가의 20~30%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개통 24개월이 지난 중고 스마트폰을 구입할 경우 단말기 보조금을 안 받는 대신 요금할인 혜택이 12%에서 20%로 늘어난다”며 “이 같은 제도의 변화 역시 중고폰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중고폰 매입시장의 몸집이 커지면서 관련 사기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중고폰을 팔 때에는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리 확인해야 하며, 매입할 때에는 해당 업체가 믿을만한 곳인지 홈페이지나 후기 등을 통해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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