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상하 30%로 확대
증시 가격제한폭 상하 30%로 확대
  • 조종도 기자
  • 승인 2015.05.22 13:26
  • 호수 47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 15일부터… 직접투자 위험성 더 커져

한국거래소는 주식·파생상품시장의 가격제한폭을 6월 15일부터 상하 30% (±30%)까지 확대한다. 기존의 가격제한폭은 상하 15%였다.
이로써 예컨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1만원짜리 주식은 하루에 상한가인 1만3000원까지 상승할 수도 있고 하한가인 7000원까지 하락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5월 19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해 가격제한폭 확대를 추진한 것”이라며 “갑작스런 가격 급변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와 단계별 서킷브레이커(CB·거래 일시 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는 개별종목이 직전 단일가격을 기준으로 10% 이상 가격이 급변할 때 2분간 냉각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또 시장 전체의 주가 급락에 대비해 서킷브레이커 발동 요건을 3단계로 개선키로 했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1분간 전일대비 8% 이상 하락세를 이어가면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된다. 2단계로 지수 전일대비 15% 이상 하락할 경우 전체 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단계와 마찬가지로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재개된다. 3단계로 지수가 전일대비 20% 이상 하락할 경우 당일 장은 종료되고 취소호가를 포함한 모든 호가제출은 불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주가 변동성이 커져 투기적인 매매가 늘어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증시 정보로부터 소외된 개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란 우려가 일고 있다.
퇴직 후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는 강 모 어르신은 “하루에 30%나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니 직접 투자하기가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거 상하한폭이 ±8%일 때 상·하한가 비중은 18.6%였지만, ±12% 기간에는 12%, ±15% 기간에는 상·하한가 비중이 오히려 8.2%로 줄었다”면서 우려를 일축했다.
한편 증시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경우 대개 실적이 수반된 우량 종목으로 쏠리는 반면 투기성향 투자자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종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