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효도 관광서 물건 샀어도 14일내 반품가능
무료 효도 관광서 물건 샀어도 14일내 반품가능
  • 정찬필 기자
  • 승인 2015.05.29 14:48
  • 호수 47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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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유인 상술’ 사기 피해 4년새 36% 급증
공짜 경품 주의, 소비자원이 추천하는 피해방지 5계명

최정자(가명·58·여)씨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방문해 건강에 좋다는 판매원의 말을 듣고 1박스에 30만원인 건강기능식품 3박스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대금 납부가 부담스러워 1박스를 반품하려고 하니 판매자는 안 된다며 거부했다. 고가의 애물단지가 된 건강기능 식품들은 지금도 베란다 한켠에 방치돼 있다.
소비자원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소비자상담은 지난 2011년 2만5097건에서 2014년 3만4102건으로 4년새 35.9%나 늘어났다. 사기 피해 때문에 어르신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사기 유형은 ‘유인상술’ 판매. ‘유인상술’이란 먼저 어르신들에게 사은품이나 오락거리를 제공한다며 유인한 뒤 저질 상품 혹은 고가의 상품을 허위·과장된 설명으로 충동구매 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건강식품 판매와 스마트폰 관련 사례, 병의원 서비스 피해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소비자원 교육기획팀의 김현정 씨는 “지난 4년간(2011~2014년)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어르신들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은 분야는 건강식품”이라며 “피해유형으로는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 거절, 품질 불량, 제품 하자 순이며, 어르신들이 건강식품을 반품 또는 계약해지 하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부작용 발생’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과거에는 컴퓨터 활용이나 법률지식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촌지역 독거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도시에 사시는 어르신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 관계자가 밝힌 사기 수법은 이렇다. 사기범들은 먼저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한다는 식의 거짓 광고를 하여 일정한 장소로 유인한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분들에게 음식과 노래공연 등 편의를 제공한다. 그 뒤 공짜를 강조하며 화장지나 플라스틱 그릇을 제공해 마음을 산다. 공연과 선물 제공이 몇차례 더 이루어진 다음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많은 어르신들에게 마지막에 가서는 출처와 성분을 알 수 없는 영양제를 강매한다. 어르신들의 불편한 무릎과 허리에 좋다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시켜 판매를 강요하는 것이다. 그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여 음식물에 무료공연, 무료로 제공되는 값싼 선물을 받았던 많은 어르신들은 그동안의 성의를 봐서 마지못해 쌈짓돈을 꺼낸다. 비싼 값을 치르고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저질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사기꾼은 홍보책, 판매책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고 각 지역에서 단기간 머물며 물건을 팔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문판매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경로당이나 홍보관, 무료 효도관광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물건을 굳이 구입해야 하는 경우 구매한 상품의 환불, 계약 취소 조건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며 “사기라는 의심이 들면 먼저 가까운 가족이나 친구에게 구입여부를 꼭 상의하고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하면 방문판매로 구입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제품을 반품처리하고 계약금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우선 계약서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돼 있더라도 소비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의 청약을 철회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해야 하지만 계약서상 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지로용지를 받는 등으로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 판매측에서 해약 불가를 주장한다면 청약철회통지서를 작성해 내용증명을 통보하면 반품, 환불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내용증명 작성에 특별한 양식은 없으나 판매인과 발송인의 주소, 상품명, 계약일, 해약 사유 등을 기재한 후 3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서 보관하고, 1부는 자신이 보관하며, 또 다른 1부는 상대방에게 보내면 된다.
판매자와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나 소비자 상담센터 1372번으로 연락하거나 사단법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속된 자율분쟁조정위원회(www.amco.or.kr)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원이 추천하는‘유인상술’피해방지 5계명>
① 식품 및 의료기기를 구입할 경우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만든 ‘허가된
제품’인지 포장이나 상자에 부착돼 있는 설명을 꼼꼼히 확인한다.
② 상품권, 선물 등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무료식사·관광·공장견학 등은
판매 목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같은 행위에 현혹되지 않는다.
③ 판매원이 제품을 개봉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구입할 의사가 없으면 절
대 개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충동으로 구매한 경우에도 철회하고 싶으면 14일 이내에 해약하고 반
품한다.
⑤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상담센터 1372
번에 연결한다. 또 불법 영업행위를 목격 했을 시 불량식품통합신고센
터의 1399번으로 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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