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 반환 절차 간소화
‘잘못 송금한 돈’ 반환 절차 간소화
  • 정찬필 기자
  • 승인 2015.06.12 13:44
  • 호수 47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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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 즉시 긴급취소 가능… 금감원, 연내 시행 방침
반환기간 최소 3일→2일로 단축… 수취인 동의는 필수

앞으로는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수월해진다. 돈을 받는데 최소 3일씩 걸리던 기간도 2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절차 간소화 방안’을 올해 안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착오송금이란 보내는 사람의 실수로 잘못된 금액을 송금하거나 잘못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러한 착오송금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7만1330건 1708억원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휴대폰을 이용한 간편한 송금이 가능해지며 송금 실수도 잦아지고 있다”며 “실수가 많아짐에 따라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절차와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취지다”라고 말했다.
시행 내용을 살펴보면 앞으로는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돈을 송금할 때 실제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게 된다. 이 시간 동안 ‘긴급 취소’ 버튼이 모니터나 휴대폰 화면에 나타나도록 해 실수 할 경우 바로 송금을 취소 할 수 있게 된다.
은행 입구에 설치된 ATM기(현금자동인출기)에도 변화가 생긴다. 본인 확인 뒤 예금주가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계좌를 화면에 띄우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 이체 계좌 기능을 이용하면 계좌번호를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는 경우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또 계좌이체 시 수취인 정보를 파란색·빨간색 글씨 등으로 강조해 주목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잘못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잘못 입금하거나 이체했을 경우 당사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반환 청구서를 작성해야 했다. 하지만 바뀌는 제도에서는 콜센터에 전화 한통으로 반환 요청이 가능하게 된다. 요청을 접수한 콜센터는 해당 은행에 직접 연락하게 되며 은행은 송금 받은 계좌 주인에게 착오송금 사실을 안내하고, 돈을 돌려주도록 요청하게 된다.
콜센터의 착오송금 접수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콜센터는 반환 요청만 할 수 있다. 반환 동의는 송금 받은 계좌 주인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하다. ‘반환 동의’는 ‘출금 동의’와 같은 효력을 갖기 때문에, 콜센터를 통해 처리할 경우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금융감독원의 설명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착오송금된 돈을 반환하는 기간도 현행 3일에서 2일로 줄이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공동 전산망을 구축해 착오송금된 돈을 실시간으로 반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또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은 송금인에게 반환 업무 진행 경과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게 된다. 현재는 착오송금된 돈을 받은 은행이 송금을 한 은행에만 진행 경과를 구두로 전달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이번 조치는 착오송금이 자주 일어나고 보이스 피싱에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송금자가 최대한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찬필 기자 jcp@100ss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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