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제도를 모든 일반의약품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5월 21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의약품 투약과실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안전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1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은 전문의약품과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에 등재돼 있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돼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 누구나 자신이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정보를 가정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약품 복용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어떤 용도의 약인지 알 수 없어 버려지는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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