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온천 의료보험제’ 추진
행자부, ‘온천 의료보험제’ 추진
  • 박영선
  • 승인 2007.05.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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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처방 온천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

의사의 처방이 있는 온천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아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5월 15일 “온천 의료보험제 도입 방안과 온천지구 내 지하수 개발범위 축소 등 온천 활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행자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온천에 대해서는 개발·운영을 취소하는 온천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온천법 개정안을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자부가 전국의 586개 온천업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벌인 결과, 온천 개발 명목으로 땅만 파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온천공은 46곳, 개발계획 승인 뒤 2년이 지난 온천공은 16곳, 온천보호지구 내에 가정용이나 농업용 지하수 개발 목적으로 파놓은 뒤 방치한 곳은 67곳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들 온천공에 대해서는 정밀 재점검을 거쳐 허가 취소 등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오는 6월 중 특수민간법인 형태로 ‘온천협회’를 발족해 온천업소의 위생상태 확인, 수질검사 등을 민간 자율로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온천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온천 중 수질·위생·시설 상태가 좋은 ‘우량 온천 30곳’을 선정, 전기료를 비롯한 각종 세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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