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이혼 法窓]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황혼이혼 法窓] 상속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 박영선
  • 승인 2007.05.25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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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

최근 젊은 부부들의 이혼은 물론이고, 노인들의 소위 ‘황혼이혼’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황혼이혼의 경우 젊은 부부들에 비해 부부간의 갈등이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지는 ‘황혼이혼’ 사례를 시리즈로 보도해 부부라는 인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부부 갈등을 겪고 계시거나, 이혼 위기에 처한 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된 노부부가 이혼 위기에 처했는데, 그 이유는 남편의 ‘의처증’ 때문.

 

자녀들이 다 장성해 결혼을 한 지금도 남편은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만 봐도 ‘혹시 불륜관계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며 괴롭혔다. 이에 견디다 못한 아내는 당분간 별거를 요청했으나 남편은 이마저 거부했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자 재산분할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 중 30여년 전 시아버지에게 상속 받은 땅을 처분해 산 상가건물이 문제가 됐다.

 

아내는 집과 함께 상가건물도 재산분할 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남편은 상가는 상속받은 돈으로 산 것이니 절대 나눌 수가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 이에 아내는 그 상가를 자신이 물색했고, 그동안 상가의 세입자들을 상대로 월세를 받고, 관리를 해 왔으니 당연히 상가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닌, 상속받은 사람의 특유재산이다. 따라서 부부가 이혼할 때의 재산분할은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제외 한, 부부가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그러나 상속·증여 받은 재산을 유지하는데 상대방 배우자가 기여를 한 경우에는 그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위 사례의 경우 아내가 상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직접 돈을 대지는 않았어도 지금까지 상가를 관리해 왔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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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화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졸업
▷27회 사법시험 합격
▷(사)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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