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결정… 2008년 이후 최대 폭 인상
내년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월급 126만원’ 결정… 2008년 이후 최대 폭 인상
  • 배지영 기자
  • 승인 2015.07.10 10:59
  • 호수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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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에는 노·사·공익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을 뺀 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모두 18명이 참석했지만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2명이 퇴장하면서 16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찬성 15명 반대 1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제안된 공익안은 올해 최저시급에서 6.5%~9.7% 인상한 5940~ 6120원이다. 이날 마지막으로 열린 12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8.1%(450원) 인상안은 이 공익 구간안 중간 수준으로 근로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등이 고려됐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2010년부터 이어져 온 최저임금 인상률의 상승 기조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007년 12.3%였던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후 경기둔화와 함께 8.3%(2008년), 6.1%(2009년)에 이어 2.8%(2010년)까지 떨어졌다.
이후 가계소득의 위축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올해 협상은 과거 어느 해보다 치열했다. 시간급에 월환산액(월급)을 병행 표기하는 안건과 함께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업종별로 나눠 달리 정하자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마찰을 빚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논의하기도 전에 노사 간 부수적인 안건을 놓고 다투다가 법정기한을 넘겼고,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첫 요구안이 역대 최대 격차(79%p)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갈등을 예고했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인 5940∼6120원을 제시했으나 근로자위원들이 반발해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12차 회의까지 불참했고 할 수 없이 심의촉진구간의 중간 수준인 6030원으로 타결됐다.
12차례의 회의를 여는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된 것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절충한 ‘고육지책’이라고 볼 수 있다. 양측을 모두 만족하게 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만큼 절충안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지금껏 시급으로만 명시하던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하게 된 것도 큰 성과로 여겨진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도 명시해 ‘주말 휴일수당’을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8차 전원회의 퇴장까지 불사했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노동계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월급 병기안은 통과됐다. 앞으로 최저임금은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으로도 명시된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1824만명의 18.2%에 달하는 342만명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올해 267만명(전체 근로자의 14.6%)보다 75만명이나 많은 숫자다. 대부분 대기업보다는 비정규직이거나 영세업체에 근무하는 직장인, 프랜차이즈 매장의 계약직 근로자들이 대상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3명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노인들에게도 반가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등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열악한 환경에 처한 한계 기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문을 닫거나 고용 인력을 줄이는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은 열흘 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 뒤 오는 8월 5일 이전에 최종 확정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절충점을 찾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최저임금위 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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