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한 남편과 간섭 않기로 합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별거한 남편과 간섭 않기로 합의, 이혼청구 가능한가?
  • 이미정
  • 승인 2007.06.09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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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회복 노력하지 않아 이혼청구 가능

남편과 1980년 결혼식을 하고, 그 즈음 혼인신고를 해 슬하에 아들 둘을 두고 있습니다. 저와 남편은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남편은 점차 저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1989년 11월 무렵 남편과 크게 다투면서 남편이 저를 폭행하자 두 아들이 저의 편을 들어 남편을 말렸고, 이에 화가 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남편은 1995년 무렵 저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해 5월 저는 “남편과 처는 서로 따로 살되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간통행위를 포함해 서로의 사생활에 대하여는 간섭하지 않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같이 살더라도 처는 이를 용서하고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인증해주었습니다. 남편이 다시 이혼청구를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들 중에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가 있습니다.


이혼 사유 중 하나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자가 언급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별거한 남편과 이성관계를 포함한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하여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9년 이상을 떨어져 살면서 얼굴 한번 마주치는 일도 없이 서로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옴으로써 이미 가정이 파탄돼 더 이상 회복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가정파탄의 원인과 관련해 성격 차이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집을 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며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남편에게 책임(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남편의 부정행위 등 어떠한 사생활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후 별거하면서 따뜻한 애정으로 남편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등 부부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지 않은 질문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민법 제840조 제6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못의 정도는 어느 일방이 다른 쪽보다 더 큰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남편만이 유책당사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가 남편의 이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남편이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다면, 지난번 이혼소송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편의 이혼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료제공:로마켓(www. lawmarket.co.kr)/한국인터넷변호사협의회 이경목 변호사, 법률세무·상담은 060-800-1945(유료), 파산회생상담은 02-6301-7211(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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